
안녕하세요.
당신의 일상에도 봄날이 찾아오도록, 명쾌하고 신속하게 돕는 봄날행정사입니다.
타국 생활 중 어린 자녀를 키우다 보면 고국에 계신 부모님의 손길이 간절해지는 순간이 많습니다.
특히 맞벌이 부부나 독박 육아로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라면 더욱 그러실 텐데요.
오늘은 결혼이민자의 부모님을 국내로 초청하여 함께 거주할 수 있는 F-1-5(방문동거) 비자의 핵심 내용을 정리해 드립니다.

1. 초청 자격: 누가 부를 수 있나요?
F-1-5 비자는 초청인이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할 때 신청할 수 있습니다.
- 한국인 배우자: 현재 결혼이민자와 혼인 상태를 유지 중인 경우
- 귀화 또는 영주권자: 이미 한국 국적을 취득했거나 영주권(F-5-2)을 가진 결혼이민자
- 한부모 가정: 이혼이나 사별 후 홀로 자녀를 양육 중인 결혼이민자
2. 초청 시기 및 요건: 자녀 연령이 중요합니다
가장 흔한 사유는 '자녀 양육 지원'입니다. 자녀의 상황에 따라 신청 가능 기간이 달라집니다.
| 구분 | 신청 가능 기간 | 횟수 제한 |
| 일반 가정 | 자녀가 만 9세가 되는 해의 9월 말까지 | 자녀 1명당 최대 2회 |
| 다자녀·한부모 | 자녀가 만 12세가 되는 해의 9월 말까지 | 제한 없음 |
| 중증 질환·장애 | 질병 또는 장애가 지속되는 동안 | 상시 가능 |

3. 초청 대상: 누구를 부를 수 있나요?
- 원칙: 결혼이민자의 친부모(부 또는 모)가 대상입니다.
- 예외: 부모님이 고령, 사망, 질병 등의 사유로 입국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해 성인 형제자매나 전혼관계 자녀를 초청할 수 있습니다.
- 주의: 대리 초청 대상자에게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 초청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.

4. 체류 기간 및 연장
- 기본 체류: 입국 후 1년 단위로 연장하며 최대 3년까지 체류할 수 있습니다.
- 연장 한도:
- 일반 가정: 자녀가 만 10세가 되는 해의 3월 말까지
- 다자녀·한부모 가정: 자녀가 만 13세가 되는 해의 3월 말까지
💡 행정사가 알려주는 신청 꿀팁!
- 소득 요건 증빙: 초청인은 일정 수준 이상의 소득이나 재산을 증명해야 합니다. 건강보험료 납부 내역이나 소득금액증명원 등을 미리 체크하세요.
- 서류 유효기간 엄수: 본국에서 발행한 가족관계 입증 서류 등은 발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여야 효력이 인정됩니다.
- 지정 국가 확인: 불법체류 다발 국가 등 특정 국가 출신은 결핵진단서 제출 등 심사 기준이 매우 까다롭습니다.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불허 가능성을 낮추는 것이 현명합니다.
가족의 만남은 행복의 시작입니다.
복잡한 비자서류준비로 고민하고 계신다면, 정확하고 신속한 행정 처리를 돕는 봄날행정사에게 언제든 문의해주세요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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